부가가치세(VAT, Value Added Tax)는 재화와 용역에 가치가 부과되는 단계마다
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자 지출의 간접세입니다.
당사는 사업자의 경우, 별도의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시면 매입자료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물품금액의 10%가 별도부가세로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
부가세 환급이 해당사항이 없는 개인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연말 소득공제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>
>
> 저희가 왜 지불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.
>
>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
>